사업소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순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지지원사업

좋은이웃들 사업

  • 01

    사업목적

  • 지역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한‘좋은이웃들 봉사단 양성’

  • 공공전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성

  • 개인, 기업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소외계층 지원체계 구축

  • 02

    추진계획

사업기간

매년 03월 ~ 11월

사업대상

순천시 거주하는 복지소외계층 (200건 연계)

추진내용

복지소외계층 신고・발굴, 발굴상담 및 욕구조사, 공적체계 연계 신고・의뢰, 지원심사회의 및 지원확정, 서비스・자원 연계 및 점검, 종결 및 모니터링
  • 03

    법적근거 및 필요성

  •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 1~2. (생략)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 04

    발굴대상자

  • 1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비정형 거주자

  • 2

    비수급자로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

  • 3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인한 피학대자

  • 4

    교육과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5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

  • 6

    자녀와의 실질적 단절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7

    그 밖에 기존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이 어려운 복지대상자

  • 05

    사업운영절차

1. 복소외계층 발견·신고 1. 복소외계층 발견·신고 좋은이웃들 봉사자들
2. 신고접수·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2. 신고접수·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좋은이웃들 사업수행기관
3. 읍·면·동 주민센터 의뢰 3. 읍·면·동 주민센터 의뢰 좋은이웃들 사업수행기관
4. 신청·접수 4.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5. 통합조사·공공지원여부 결정·통보 5. 통합조사·공공지원여부 결정·통보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단
6. 민간자원 연계·지원 6.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7. 결과보고 7. 결과보고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 06

    좋은이웃들사업 운영체계도

이미지명
  • 07

    기대효과

  •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및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민간자원 개발·활용으로 공공복지예산의 절감

희망나눔지원사업

  • 01

    사업목적

  • 연중 발생하는 후원물품을 접수하여 기부목적, 종류에 적합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체 계 수립

  • 직접방문을 통한 물품전달로 소외감 경감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

  • 02

    추진계획

사업기간

매년 3월 ~ 11월

사업대상

복지소외계층, 사회복지기관(시설), 유관기관

추진계획

기부물품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80건 지원

사회복지기관 소액공모 지원사업

  • 01

    사업목적

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 지역네트워크 구축과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지원으로 사회복지공동체 조성 및 자문위원단 활용을 통한 순천시사회복지 발전을 도모

  • 02

    추진계획

사업기간

매년 9월 ~ 11월 (변동가능)

사업대상

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추진계획

기관 네트워크모임, 자문회의, 배분지원회의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5곳 지원

기초푸드뱅크

  • 01

    사업목적

지역내 식품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기부 식품 모집〮 관리〮 배분 등 지역내 기부식품 이용자 발굴〮 선정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전국푸드뱅크 광역푸드뱅크와의 협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02

    푸드뱅크 이용안내

1신청 1신청 이용희망자 (저소득 빈곤계층)
2.접수 및 심의 · 선정 2.접수 및 심의 · 선정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푸드뱅크· 마켓
3. 이용자 3. 이용자 기초푸드뱅크· 마켓 이용
  • 03

    기부 및 이용방법

전국 푸드뱅크 www.foodbank1377.org/
광역푸드뱅크 foodbank.gangwon.kr
순천기초푸드뱅크

전국 대량 기부

02-713-1377

지역 소량 기부

1688-1377

※ 회원가입 후 식품 및 생활용품 등 이용신청

  • 04

    기부 가능 품목

구분 내용
주식류 밥, 떡, 면, 빵 기타 주식류
부식류 국,탕,반찬,햄,어묵제품, 기타 부식
간식류 음료, 과자, 사탕, 과일, 견과류, 기타 간식류
식재료 곡물, 콩, 야채, 육류, 해조류, 양념류, 기타 식재료
생활용품 비누, 치약, 샴푸, 기저귀, 여성용품 등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
  • 05

    푸드뱅크 기부자 혜택

기부식품 영수증의 법적 증거

구분 내용
기부자 식료품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기업 법인이 기부시 기부식품 영수증을 발 행하며 장부가액의 100% 손비처리가 가능함
그 외 기부자 식품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법인이 기부시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받아 세제 혜택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 06

    순천기초푸드뱅크 후원안내

후원전화 : 1588-1234

※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순천시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센타 운영(보건복지부)

기초푸드뱅크 운영